요즘 ***을 봐도 걍 보고만 살수있는방법밖에 없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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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_레벨_아이콘maen
·8년 전
요즘 ***을 봐도 걍 보고만 살수있는방법밖에 없는건가요?아무리 ***이 폐지됐다고해도 세상참 ᆢ ***에 대해 법적으로많이 아시는분들 많은방법 좀 알려주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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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 8년 전
간통죄만 없여졌다 뿐이지, ***현장 잡히면 이혼 사유도 되고, 책임(위자료 등)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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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n (글쓴이)
· 8년 전
@antonio 근데 꼭 현장을 잡아야 위자료를 받는건 아니죠?확실한 증거만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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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 8년 전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가정법원 가시면 근처에 해당분야 변호사 사무실 많을거에요. 거기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은 대부분 무료에요. 여러군대 가보시고, 어떤 변호사가 유명한지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자신과 맞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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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k1111
· 8년 전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카톡,문자,음성,사진중 한가지라도있을경우 배우자의 외도남,녀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습니다. 그 외도로인하여 가정에 심각한파탄이일어났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할수있습니다 이혼하지않을경우 받을수있는 위자료가줄어들고, 이혼까지할경우 위자료는 늘어납니다. 대략1천에서 3천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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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n (글쓴이)
· 8년 전
@oksk1111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