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년째인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았습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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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결혼한지 1년째인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1년간 아내와 쉴새없이 말다툼이 워낙심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집은 제가 해서 문제없는데, 다른 혼구나 .. 기타등등.. 경제적으로 제가 돈을 줘야하는게 있을지요? 위자료.. 라는말은 아닌것같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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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 8년 전
법정에 간다면, 결혼한지 1년이 됐으니, 사실혼 관계로 봐서 위자료 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친이 들고온건 가져가게 하시고. 생활비 일부는 줘서 원만하게 잘 보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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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tyuio
· 8년 전
사실혼이 아닌 실제 부부가되서 유책사유자가 되도 1500만원 내는게 다예요.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결혼전 재산은 서로 터치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결혼전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해왔다면 집은 남자가 가져가면 되고요. 혼수는 되팔아서 여자쪽이 가져가면 되겠어요. 되팔면 거의 남는게 없을테니 남자쪽이 파는 과정정도는 좀 도와주시는게 맞다고 보네요. 아이도 없으니 양육비를 낼일도 없고. 그정도면 되지 않나 싶네요. 다만 헤어진 원인이 시댁식구로 인한 말다툼이라면 남자쪽에서 돈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법적으론 1500정도예요. 거기에 혼수비용도 개인적 의견으로 보테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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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since
· 8년 전
저는 이혼할때 집은 제꺼라 제가 가지고 전부인이 가져온 혼수용품 다 전부인이 가져가고 거기에 위자료 천만원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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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2
· 8년 전
3년도 안살아보고 이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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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r99
· 8년 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위자료 안줘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글보면 어떻게든 주기 싫어보이네요 집이야 그대로 돌려받으니 남자분 손해는 하나도 없지만 혼수는 몇백짜리 팔아봐야 십만원남짓이에요. 누가더 손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