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죽을것같아요. 배울게있어서 교육을갔어요.그런데
교육가서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이많은유부남자가 임신한유부녀에게 매일매일 같은시간에 아침7시반 오후9시반에 카톡을보냈어요.(제카톡을 교육생들단체카톡에서 따서저에게만연락을했어요)제가 대답을 계속안해서 그런지 갑자기 보기도민망한 야한동영상을 보냈더라구요. 그영상을본 순간 얼마나 어이가없고민망하고창피하고수치심이들던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구요. 한참을 주저앉아있다 같이교육받았던 교육생단체카톡에 제가 글을올렸어요. 다들조심하시라구요. 그랬더니 전화와서 왜 단체카톡에 올렸냐고 짜증짜증을 내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없더라구요 방귀끼놈이 성낸다고 하더니말이죠.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머그런거가지고 고소를하냐면서 한국남자들 다들 그런동영상 친구들끼리 공유한다면서 내가 친구한테 보낼려고 한거 잘못간거니까 그냥넘어가라고 화를내면서 말하더라구요. 저는 그아저씨가 무섭고 용서할수없어서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 경찰도 저에게 잘못보낼수도있지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남자들 다그런다그래요.그직장동료들끼리도 돌려고보그래요 그러는거에요. 어떻게 피해자에게 가해자편을들을수있죠?? 제가 동영상만 하나보낸거라면 실수라고생각했겠지만 교육이 끝난날부터 그동영상보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시간에 카톡을보냈는데말이죠. 과연 그아저씨가 실수였을까요??
저는 그일때문에 하루하루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심과 수침때문에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잃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실수라고 할수있나요..저는 정말 죽고싶을만큼힘드네요..
* 경찰말이 실수로보낸거면 제가 성적수치심을느껴도 죄가 인된다고하네요. 무슨 가해자가 실수로보냈다고 하면 다 죄가안된다고하면 ***영상물받고 수치심느끼고 심적으로 피해본 피해자는 그러려니하고 살아야하나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ㅠ..ㅠ 가해자를위한법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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