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저 이혼해요 ㅎㅎ....
준비중 입니다.
남편이(또는 아내가) 의심스럽다고 느껴지면
아닐거야 아니겠지 믿어주자
절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파헤치세요.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거 적어봅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좀 다를 순 있어요.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수 있을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한쪽에게 책임이 있을 때 정신적피해보상금 입니다.
범위는 1천에서 3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재산분할에 대해선 혼인기간과 여성의 소득을 따져서 분배하는거 같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조금 밖게 못받을거예요..
전 전업주부였어요. 시어머님이 맞벌이 싫다고 하시고 맞벌이하게 되면 주말부부해야하는데 그건 친정엄마가 원치 않으시기에..
그래서 남편네 시골 사택에 살면서 뭐라도 해볼까 면접도 보고 알아봤지만, 일단 거리가 멀어서 연락이 안오거나 나이가 적어도 아이가 없어도 일단 기혼자면 싫어하더군요..
아무튼 전 그랬구요...
증거수집은 최대한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흥신소를 이용하든 어쩌든, 변호사님도 만능은 아니에요. 최대한 자료를 모아주셔야 변호사님이 소송에 붙었을 때 잘 변호해주실겁니다.
저는 유흥녀 예약 초이스 하는 문자를 확보했고 저 몰래 만든 마이너스 통장을 찾았습니다. 통장정리를 해보니 가관이더군요.. 암튼, 통장내역은 변호사님이 송장발송 이후 알아봐주실 수 있지만 중요한건 큰 액수의 현금인출 내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내역은 남편(또는 아내)에게 직접 대답을 받아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녹취는 위법이 아닙니다.
새벽에 제 또래 여자애한테 카톡 온걸 봤는데 남편이 바로 뺏어서 지우는 바람에 그부분은 그냥 묻고 지나갈 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카톡 로그를 변호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적극적이시지 않네요 ㅠ 대답도 잘 안해주구...
아무튼 핵심은,
최대한 본인이 증거수집을 해야할것
그리고... 그냥 너무 맘이 힘들어서 적은거예요...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매우 괴로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으아아아ㅏ아ㅏㅏㅏ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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