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8번 서는 24시간근무시간에 9시간이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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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_레벨_아이콘ffggtty
·7년 전
한달에 7-8번 서는 24시간근무시간에 9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몸이 안좋아져 그만둘지 고민하는데. 신입때는 내월급은 예를들어 200인데 계약서상 휴게시간을적어놓은거라 생각했다면, 지금은 일하느라지치는데 근무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지 왜?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되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니 선뜻 용기가 안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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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j
· 7년 전
부당해요. 그래도 그일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있어서 그런 계약서 쓰겠죠...?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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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ggtty (글쓴이)
· 7년 전
@dkfj 병원에서 일 하는 임상병리사인데요.. 신입들이라 잘 모르는경우가 많은것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