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알바를 주 4~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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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알바를 주 4~5일씩 적어도 18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난 달만 해도 알바생이 많아서 주휴수당은 생각도 못했는데 거의 다 그만둬서 친구하나랑 격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나오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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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000
· 7년 전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 제외 사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미지급 한편,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된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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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nicaa
· 7년 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약속된 날에 전부 나오셨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 지급 안됐으면 이번달도 안나오지 않을까요? 지급 안하는 곳이 많아서.. 사장님께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