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고 #짤림 #노동법 #법 알바 하다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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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알바 하다 짤리는경우인데요. 법 잘 몰라요 지금 짤린 날로 부터 2주 넘었구요. 급여일 오늘 이고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말일에 준다는 ***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같은게 집에서 쎈척은 ***하는데 *** 간은 벤뎅이 수준 이런거 노동청 신고하는게 빠른가요? 지가일한돈 지가 못받아내니 제가 받아줄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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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Junipero
· 7년 전
알바를 한 기간이랑 짤린사유를 알면 좀 더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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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쓴이)
· 7년 전
@SanJunipero 4월3일에 일을 시작하구 4월27일날 그만나오라고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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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Junipero
· 7년 전
그러면 일한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있고. 나오지 말라하여 그냥 안 나갔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수당 받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일단 4월27일 퇴직일이면 2주가 경과했으니 정확하게 일자를 명시에서 ○월○일까지 입금해달라고 통보하세요. 어차피 신고해도 차일피일 미루면 말일까지 끌고 갈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