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알바생인데요.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3일하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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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만17세 알바생인데요.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3일하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서빙같이하는사람들과 잘안맞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첫날 근로계약서 쓴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금요일까지 알바생을 구해드린다고 하고 4일째 안나가고있어요. 만약 알바생을 못구하게 되면 제가 나가겠다고 대충 말을했구요. 그리고나서 두번이나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나가버렸어요. 만약 알바생을 못구하게 되었을때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협박을 하시는데 어떻게해야 사장님 기분좋게 퇴사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모든직원이 보건증이 없는데 이럴경우 업주쪽에서 어떤 손해를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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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d721965adc2cca4946e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ㅠㅠ손해배상하는게 까다로워서 다들 안하실거라고 하는데 만약 하게됬을때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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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d721965adc2cca4946e 실손해 증명이 많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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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d721965adc2cca4946e 앗 네넵 ㅠㅠㅠ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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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d721965adc2cca4946e 네 알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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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o
· 7년 전
손해배상같은건 님께 할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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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GASo 할수없는이유가 뭔가요? 미성년자라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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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o
· 7년 전
아니요. 그건 전형적인 손해배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것을 손해배상의 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약금같은 개념인데, 위약금있는 근로계약을 할수없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점주는 알바생이 그만둘경우 후임을 구할 의무가 있으며, 그때까지 알바생이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3일일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이건 청소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미자여서 겁주려는겁니다. 다음 알바구하기 귀찮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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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GASo 3일 일을 한것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없는 이유는 뭔가요? 알바생을 구하기전까지 4일동안 일을 안나갔는데 이것도 배상을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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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o
· 7년 전
배상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객관적인 소***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글쓴이가 없어서 힘들었다는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다만, 관례상 새 알바생이 올때까지 근무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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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쓴이)
· 7년 전
@GASo 그럼 업주쪽에서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운거네요ㅠㅠ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다니ㅠㅠㅠ너무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