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알림
black-line
비공개_커피콩_아이콘비공개
·7년 전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은 다 들어가고있습니다.. 이제 1년 다 되가는데 아직도 안썼습니다.. 어차피 1년 다니고 바로 그만둘 생각이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앱으로 가입하면
첫 구매 20% 할인
선물상자 이미지
댓글 4가 달렸어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iamjoo
· 7년 전
그럼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거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앗다면 그 대신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근무했다는 기록이 잇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도. 신고를 해서 받을수있습니다. 노동부 상담이 1350이엇나 그럴겁니다.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공개_커피콩_아이콘
비공개 (글쓴이)
· 7년 전
@iamjoo 급여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받거든요 그거라도 있으면 되나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many0023
· 7년 전
아니요 퇴직금은 법적수당이라 급여계약서 없어도 받아야됩니다. 1년이상 근무자라면 알바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게 퇴직금이며 못받을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커피콩_레벨_아이콘
closeday
· 7년 전
급여 들어온것과 4대보험이 이미 증명을 효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