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란 ***은 이름하나로 내 명의를 도용해서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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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아***란 ***은 이름하나로 내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했고 미납요금이 27만원이 된 것을 확인했다 몇번의 반복인지 미납요금이 없어야 명의해지가 가능한데 그냥 짜증나서 그 돈을 내버리고 명의해지를 할까 생각하길 여러번 누군가에겐 작은돈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라 고민이 된다. 왜 휴대폰 개통사들은 이혼했음에도 내가 미성년이였기에 당연스레 확인절차 없이 개통을 허락해줬고 해결의 몫은 나에게 남고, 빌어먹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떼면 그 인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악용할 여지가 충분치 않나. 제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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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ej32s
· 6년 전
경찰서에 명의도용신고하시고,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직접하시면되요.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